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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 가처분 인용...콘텐츠판다 "해외 공개 안 돼"

2020.04.08 오후 04:46
법원이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 해외 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판다가 국내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사냥의 시간'은 한국 외 해외 공개가 어렵게 됐다.

8일 콘텐츠판다 측 관계자는 YTN Star에 이같이 밝히며 "'사냥의 시간'은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 상영이 금지됐다"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에 공개될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은 일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판다에 따르면 '사냥의 시간'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리틀빅픽처스가 콘텐츠판다에 제기한 계약 해지 역시 효력이 없다는 게 판결이 나면서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에 대한 해외 판매에 대한 독점 권한을 유지하게 됐다.

관계자는 "리틀빅픽처스는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국내에서 상영할 수 있지만 이를 어기고 해외에서 상영할 경우 간접 강제로 콘텐츠판다에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측은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콘텐츠판다는 법원에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콘텐츠판다 측은 "상영금지가 처분과 계약 해지 무효가 주요 안건"이라고 짚었다.

리틀빅픽처스는 "콘텐츠판다 측에서 판매금지 가처분으로 소송을 건 사실은 있다"라면서 "지난주 법정에서도 이미 판매가 완료되었고 채권 채무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일은 전례가 없다는 분위기였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냥의 시간'은 코로나19 여파로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선보이는 넷플릭스를 통한 독점 공개를 선택하면서 해외 세일즈를 담당하던 콘텐츠판다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콘텐츠판다 측은 '사냥의 시간'을 약 30여 개국에 선판매했고,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서 리틀빅픽처스에 '이중 계약'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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