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면제 여부가 달린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9일) 오후 2시 국회 국방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9일 오후 2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올라 논의된다.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예술, 체육요원으로 편입시켜 대체 복무를 시킬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로 대중예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중예술인 역시 국위선양과 문화 창달에 공을 세우고 있음에도 예술․ 체육요원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도 규정하여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이번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다.
우선 이 법률안은 현행법상 ‘대통령으로 정하는 예술’이라는 문구를 ‘예술’로 통칭하며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국내, 국제 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 국제경기대회에 입상한 사람 외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체육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방탄소년단은 이 개정안에 따라 예술, 체육 요원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예술, 체육요원 편입이 되면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휘, 감독하에 병무청장이 정한 해당분야에서 34개월 동안 복무하게 되며 해당분야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에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사진제공=빅히트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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