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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혐의’ 정일훈, 징역2년·집행유예 3년 선고…구속 생활 끝

2021.12.16 오후 02:16
비투비의 전(前) 멤버 정일훈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상태에서 풀려낫다.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 법정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일훈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장기간 대마를 조직적으로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2명에서 3명 정도에 그치고 4명 이상이 가담한 범죄사실이 많지 않다. 그 때 그 때 희망한 피고인들이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일훈에 대해 “비교적 기간이 길고 대마 흡연 횟수가 많다. 대마를 구매했으나 판매나 유통 등 영리 행위는 하지 않은 점, 2019년 1월경 대마의 매매와 흡연을 자의로 중단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양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며 “1억 2,663만원을 추진하고 40시간의 약물 치료 수강을 명령한다”고 판결을 마쳤다.

한편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1심 공판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과 1억 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으며 즉각 항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1월 18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제공=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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