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의 글로벌 인기가 날로 뜨겁다. 해외 팬들은 좋아하는 가수들의 커버 댄스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에 올리는 것에 심취하고 자부심도 느낄 정도로 '안무'에 주목한다.
국내에서도 아이돌 가수의 개성있는 춤이나 일사불란 칼군무는 단연 화제다.
하지만 노래 표절 이슈와 저작권 문제가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에 비해 안무 저작권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이가운데 가수 강원래가 자신의 안무 표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끈다. 최근 강원래는 자신의 SNS에 일부 광고 관계자들을 향해 한 글을 올렸다. 그는 "방송 광고에 여러 안무가 많이 나오는데 눈에 띄는 안무가 많다. 이제 제 안무 그만 베끼시라. 대중은 몰라도 안무가 본인은 알 것"이라고 경고했다.
1990년 데뷔한 강원래는 구준엽과 클론을 결성해 '쿵따리 샤바라', '초련' 등의 히트곡을 내며 큰 사랑을 받았다. 또 뛰어난 댄스 실력으로 김건모, 박미경, 룰라 등 당시 댄스 가수들의 안무 창작을 이끌었다.
앞서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가 인기를 끌면서 출연한 댄서들의 안무 저작권 문제도 수면 위에 올랐다. '스우파'에서 '헤이 마마' 안무로 주목받은 노제는 유튜브 '문명특급'에서 자신의 안무 저작권료 수익은 없다고 밝혀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그렇다면 안무가들의 창작물은 저작권법 내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
오늘(8일) 오전 류인규 법무법인 시월 변호사는 YTN Star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저작권법에서 안무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보호받는 ‘연극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연극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다. 류 변호사는 그러나 "몸 동작인 안무는 악보 등 구체적 기록물이 존재하는 음악에 비해 실체가 뚜렷하지 않다. 예를 들어 팔의 각도나 몸의 작은 움직임이 사람마다 다른데 이를 두고 표절을 논하기가 애매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노래와 같은 창작이지만 안무는 상대적으로 홀대 받고 있다. 안무가들은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꾸준한 문제 제기로 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 더불어 안무협회 등 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현행법 내에서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Mnet, 강원래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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