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현주엽이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했다.
현주엽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주의 박석우 변호사, 따뜻한 법률사무소의 김영만 변호사는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현주엽에 대해 허위로 학폭 의혹을 제기했던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금일(15일)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A씨의 불송치결정을 내린 이유는 약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 허위인지 명확하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 이에 대해 현주엽의 법률대리인은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수많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피의자와 그에 동조한 몇 명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한 경찰의 판단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경한 태도로 반발했다.
현주엽 측은 "검찰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기에 즉각 이의신청을 하게 됐다"며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허위폭로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현주엽의 고소가 무고인 것은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불송치결정과는 별개로 또 다른 허위폭로자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기소해 재판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현주엽의 법률대리인은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모든 것은 검찰 수사결과 밝혀질 것이다. 수사 결과가 최종 판단될 때까지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3월 현주엽이 과거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현주엽은 즉각 의혹을 부인하며, 이를 주장한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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