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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도 논란…"몰래 확보"vs"허위 주장"

2023.07.05 오전 10:08
사진제공 = 어트랙트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단 하나의 히트곡 '큐피드(Cupid)' 저작권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벌어졌다.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4일 디스패치를 통해 '큐피드'의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전홍준 대표는 "'큐피드'의 원곡에 대한 권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9,000달러를 지급했는데, 안성일 프로듀서가 저작권을 몰래 양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큐피드'의 저작권은 시안(SIAHN, 안성일)이 28.65%, 안성일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 더기버스가 66.85%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디스패치는 '큐피드' 저작권의 95.5%에 해당하는 만큼 안성일 씨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더기버스는 오늘(5일) "어트랙트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왜곡된 사실로 대중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디스패치 보도 내용에 전면으로 반박했다.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9,000달러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이고,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라며 "더기버스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하고 저작권을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적법한 과정으로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로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허위 주장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과 함께 깊은 유감은 표할 수밖에 없다"며 "허위 주장과 편집된 자료로 계속해서 2차 가해를 이어나가는 행위를 멈춰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이 오늘(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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