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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초점] 뉴진스 하니 “무시해” 사건은 ‘괴롭힘’ 사례로 볼 수 있을까?

2024.11.27 오후 06:04
사진=OSEN
뉴진스 하니가 한 매니저로부터 들었다는 “무시해” 사건이 결국 어도어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어도어는 오늘(27일) 공식 SNS를 통해 하니의 폭로로 촉발된 하이브 내 따돌림 사건에 대해 “빌리프랩의 주장은 하니의 진술과 전혀 다르다. 하니는 빌리프랩의 한 구성원이 하니에 대해 '무시해' 또는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하니가 당시의 상황을 빠짐없이 기억해 내야만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엄격한 잣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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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빌리프랩 측이 하니의 피해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끝맺었다.

어도어의 이번 공식 입장은 지난 14일 뉴진스 측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내용증명에는 하니에게 '무시해' 또는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발언을 한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어도어가 이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빌리프랩은 앞서 밝힌 입장에서 “의전 담당 구성원들은 아티스트에게 존댓말과 경칭을 사용하므로 ‘무시해’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하니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사진=OSEN

이와 관련해 최근 고용노동부는 하니의 직장 괴롭힘 피해에 관련된 민원에 대해 하니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렇다면 하니의 근로자 인정 여부와 별개로 근본적으로 ‘무시해’, ‘무시하고 지나가’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는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적 무시·배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빌리프랩 매니저의 발언이 이러한 유형의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다만, “‘무시해’.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하니의 증언만으로 괴롭힘 혹은 따돌림의 정황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법원은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언의 맥락, 당사자 간의 관계, 발언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지만 하니가 이 발언을 듣고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꼈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하니가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 발언 하나에 매몰돼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한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특정인을 궁지로 모는 것도 옳지 않을 일이다. 하니와 빌리프랩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섣부른 비난은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이번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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