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1월 9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강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오늘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 대한 이야깁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지만,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다르겠지’ 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화가 나고, 눈물부터 왈칵 나는 게,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분노와 억울함에 휩쓸려 증거를 잡겠다, 움직인 그 순간, 피해자인 줄 알았던 내가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일들, 현실에서 종종 발생하곤 하죠. 실제로, 남편이 아내의 외도 현장을 덮친 뒤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해당 영상을 처가에 유포하기도 했죠. 남편은 ‘나는 불륜 피해자고, 증거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항변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결국 이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누가 봐도 확연한 외도의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 해도 상간녀, 상간남을 찾아가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이 자칫 스토킹, 협박 같은 또 다른 범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불륜은 내가 아니라 저들이 했는데 아무리 외쳐봤자 법은 내 감정과는 참 다른 영역이죠. 불륜의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은 법으로 봤을 때 불륜 그 자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외도가 의심되는 순간,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과연 어디일까요.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점, 과연 어디까지 일까요. 오늘 에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강호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최근 트로트 가수 숙행 씨에 대한 상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부터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 김강호 :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하면, 트로트 가수 숙행 씨는 한 기혼 남성과 교제했다는 의혹에 휘말렸지만,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면서 ‘아내와의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체 없이 만남을 중단했다. 아내분께도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또한 숙행과 교제한 의혹을 받는 유부남 B 씨는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던 중 숙행과 교제하게 됐다’며 ‘숙행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서류만 정리되지 않았을 뿐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행이 자신의 말을 믿고 속은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 이원화 : 네, 방금 언급해 주신 숙행 씨의 해명, 그리고 ‘숙행 씨는 피해자다. 속았다’라는 상대 남성의 주장까지. 이런 주장 상간 소송에서 책임 여부를 따질 때 면죄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강호 : 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 이원화 : 이미 파탄이 돼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법원에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가’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걸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보는 기준이나 요소 같은 것들이 있나요?
◆ 김강호 : 예를 들어, 이미 협의이혼 신고가 접수돼 있었는지, 별거가 장기간 이뤄지고 있었는지,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도 이혼 사실이 공개돼 있었는지 같은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합니다. 반대로,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배우자와 여전히 가족 행사나 일상을 함께하고 있었다면, ‘곧 이혼할 거라고 해서 믿었다’는 주장은 책임을 피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원화 : 실제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이런 경우의 위자료 액수는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그리고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인이 상간자로 지목이 된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아니면 별개입니까?
◆ 김강호 : 위자료는 통상 1,000에서 3,000만 원 정도 선에서 산정됩니다. 그리고 상간자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자동으로 더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외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끼친 영향, 그리고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간자의 직업이나 인지도는 독립적인 가중 사유는 아닙니다.
◇ 이원화 :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러면 아까 앞서 오프닝에서 다뤘던 사례 그 사례의 사실관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증거를 확보하려다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건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의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 김강호 : 이 사건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가 상간녀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결국 상간녀의 직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사례입니다. 아내의 손에 있는 증거는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뿐이었고, 그녀는 이 증거 하나를 믿고 상간녀를 찾아가 자백을 받아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 이원화 : 이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현명한 대처였다 보십니까?
◆ 김강호 : 상간녀의 직장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자칫하다가는 사회적 압박이나 망신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간혹 상간자의 직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등으로 상간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경우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원화 : 작년에 불륜을 알린다면서 당사자의 직장이랑 주거지 앞에 현수막을 걸었던 그런 사건이 강남에서 있었죠.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연락하거나 직장에 찾아가는 경우, 어디까지가 가능한 영역이고, 어디부터를 스토킹, 협박 같은 형사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죠?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 김강호 : 상간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횟수와 방식,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기준으로 법적 판단이 갈립니다. 한두 차례 정도 사실 확인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연락 자체는 곧바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가 중단 요구를 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장으로 찾아가면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이원화 : 근데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해서 찾아간 것뿐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실제 수사나 재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유는 뭔가요?
◆ 김강호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므로 아무리 외도의 피해자라고 해도, 상대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찾아갔다면, 위법행위로 평가됩니다.
◇ 이원화 :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자력 구제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하지 마시고요.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이나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으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앞선 사례에서도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이 있다’ 했습니다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거나, 비밀번호를 풀고 메시지를 열어보는 행위, 이게 법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죠?
◆ 김강호 : 네, 이러한 행동은 불륜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위험합니다. 혼인 관계에 있다고 해도 동의 없이 내용을 열람하거나 잠금을 해제하여 메시지를 열어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원화 : 그렇죠. 비밀침해죄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확보한 자료들은 이혼소송에서 전혀 쓸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제한적으로라도 활용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 김강호 :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이원화 :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도청을 하거나 감청을 하거나 이런 자료들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통신사에 대해서 문서 제출 명령을 보내거나 뭐 SNS에다가 문서 제출 명령을 보내서 로그 기록 등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증거 확보가 가능하니까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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