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논란을 빚은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가 재복무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오늘(21일)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했지만, 근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송민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최종 변론에서 "사죄의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저는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은 잘 알고 있다"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어리석었던 저의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신 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는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제게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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