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의 항소 소식에 황당하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나나는 11일 자신의 SNS에 자택 강도범 김모(34) 씨의 항소 소식을 다룬 기사 화면을 캡처해 게재했다. 그는 박수를 치는 이모티콘들과 함께 “시간 낭비”, “웃음만”, “파이팅”이라는 짧은 문구를 덧붙이며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을 향해 우회적으로 일침을 가했다.
앞서 나나는 1심 선고 직후에도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한결같은 거짓 진술.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며 강한 분노를 표출한 바 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무단 침입했다. 이후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해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며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했다. 당시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아서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나나 모녀가 직접 김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흉기에 의해 턱 부위를 다친 김씨는 구치소 수감 중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경찰은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나나는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했던 나나는 김씨를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쳐다봐", "격양이 안 될 수가 없다"며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다.
재판 과정 내내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의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김씨에 대해, 지난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한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나의 정당방위 역시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됐다.
그러나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이틀 만인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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