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ADOR)와 그룹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 그리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의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공방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오늘(2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11월, 뉴진스 멤버 전원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촉발된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 끝에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맞섰고, 2025년 10월 열린 전속계약 효력 확인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상황은 반전됐다. 이후 멤버들이 항소를 포기하며 순차적으로 복귀 절차를 밟게 되었다. 현재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 복귀가 최종 결정되었으며, 민지는 복귀 조건을 두고 회사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다니엘은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멤버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430억 9,000만여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후 대리인단 교체와 함께 청구 내용을 재구성하며 약 330억 9,000만여 원으로 일부 조정했다.
지난 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여부와 책임 소재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다른 멤버들과 달리 미국 밴드와의 협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등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니엘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니엘은 자유롭게 활동해도 무방하며,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다니엘 측은 어도어와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될 것을 확신했기에 다른 활동 가능성을 타진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또한, 홍콩 컴플렉스콘 참석 등은 뉴진스 전체 멤버에게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미국 밴드 협업 건 같은 지엽적인 문제로 다니엘만 독자적 불법 행위자로 지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약벌 청구액이 1,000억 원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다니엘을 영입하려는 기획사가 존재할 수 없다며, 어도어가 사실상 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막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번 3차 변론기일을 통해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향후 재판의 방향을 설정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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