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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하차' 지수 전 소속사, 8억 8천만 원 배상 판결 확정

2026.07.07 오후 03:36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폭력 의혹으로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키이스트가 제작사 캔버스엔(옛 빅토리콘텐츠)에 8억8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2021년 3월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일었습니다.

지수는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하차했는데, 당시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제작사는 7회부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했고,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자 1~6화도 재촬영했습니다.

이후 제작사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14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고, 2심에선 배상액이 8억8천여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기자 : 공영주
오디오 : AI앵커
제작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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