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민호는 오늘(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복무관리 책임자와 공모해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가 국가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며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송민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점도 언급했다.
다만 송민호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부터 치료를 받아온 건강 상태가 복무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복무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송민호의 결근 사실을 알고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처리하는 등 복무 이탈에 관여했다며 두 사람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건강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송민호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정말 많이 반성했다”며 “매일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 많이 사랑해주셨던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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