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떻게 달라졌나?

2018.09.22 오후 09:00
YTN PLUS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기획한 생활건강 프로그램 ‘헬스플러스라이프(health+Life)’는 9월 22일 ‘2018년 국민건강보험 혜택 확대②‘ 편을 방송했다.

이번 방송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명근 요양급여실장이 출연해 지난 8월부터 지원이 확대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설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안 실장은 “65살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살 미만 노인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개편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의 본인 부담금이 40%에서 최대 60%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그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경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50%이하에서 건강보험료 순위 50%이하로 넓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실장은 “대상자 선정은 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해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가까운 공단 운영센터에 가거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YTN PLUS] 공영주 기자, 사진 정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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