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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도 아닌 게 유세 떨더라고" 자신만만하더니 결국 구금된 이하상 변호사 [이슈톺]

이슈톺 2026.02.04 오후 02:36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키다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죠. 이하상 변호사가 결국 구금됐습니다. 당시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해 11월 19일) :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아,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감치합니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지난해 11월 19일) :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XXXX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나게 유세를 떨더라고요.]

[앵커]
이하상 변호사, 감치 선고를 받은 지 두 달여 만에 감치 집행이 됐는데 상당히 늦은 거 아닌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의아한 대응 태도를 계속해서 보였고 그리고 감치 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까지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그 당시에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실제로 감치 집행이 되지는 않고 돌아왔는데 그 후에도 한 차례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치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규정을 보면 다소 생소한 규정이기는 합니다마는 법원조직법이 있고 대통령령 중에 좀 더 구체화한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3개월 안에는 집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의 경우에도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집행할 수 없지만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법원에 경위들을 대동해서 법정에 들어가 집행에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 그만큼 엄단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배상훈]
법관이 법대를 벗어나는 경우는 저는 현장 검증 한 거 한번 본 적 있거든요. 법대를 벗어나서 법관이 뭘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보통 집행은 검사가 하거나 경찰이 하는데 직접 선고문을 가지고, 결정문을 가지고 경위들을 지휘해서 소위 말하는 끌어낸 것이지 않습니까? 저런 경우가 저는 사실 상상을 못하는 형태인데 그만큼 이것을 법원에서, 특히 대법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게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정도의 법정 소란은 저 정도까지 한다고 하는 의지를 강력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하상 변호사와 함께 감치 선고를 받은 사람이 또 있죠. 권우현 변호사, 어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감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수호]
아직 감치 결정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한 차례 감치결정 받은 다듬에 또 오히려 추가되기도 했죠. 여전히 효력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재판에 나오지 않아서 함께 집행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집행이 될 것을 다 아는 상황에서 감수하고 앞으로 본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에 변호하러 재판에 올 것이냐, 또는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드시 법정에 온 변호인만 감치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감치라는 게 형사 처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질서유지를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법정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법정을 모독한 경우에만 감치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감치 사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는다, 이때도 감치가 될 수 있고요. 또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았다, 이때도 감치가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정말 감채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협조하지 않고 이렇게 질서를 교란하면 감치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질서를 지키고 절차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들을 모를 리가 없는 현직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변호사가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들을 이어간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감치 상황을 자초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고발도 됐고 그리고 변협 차원에서의 징계 조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징계도 피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같은 변호사로서 눈살 찌푸려지는 행동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앞서 인적사항 특정되지 않았다고 감치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직접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악용되지 않나,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배상훈]
바로 의문 드신 것은 그런 거죠. 그럼 3개월 동안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 경위들이 잡으러 가야 되느냐.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감치 사유는 있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악용할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법을 아는 분들이 저렇게 악용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변호사님도 의견을 내신 거나 마찬가지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뭔가 세밀한 규정이라든가 규정이 아니더라도 저는 변호사협회에서 이런 경우는 명백히 규정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법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 스스로가 자정하는 것이 더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손수호]
저도 교수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실제로 예전에 당시에 감치 집행이 되지 않고 돌아오게 되자 국회에서도 의견을 밝혔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누가 봐도 신원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자기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확인불가로 인하여 집행되지 않고 돌아왔다면 이건 제도가 문제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기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또한 감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구치소 내에서 신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선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찌 보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마는 이들 변호사들이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제도에 허점이 발견되고 이런 허점을 메울 수 있었다, 이런 제도적인 취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법 개정이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법원의 감치 집행 결정에 반발하면서 법원을 나치의 정치 경찰이다, 이렇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감치 명령에 대해 즉시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을까요?

[손수호]
이 감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수단들이 있죠. 항고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 규정상 그에 대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항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집행정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인용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으며 어떤 상황이 있었고 또한 그 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집행정지의 사유가 그렇게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치적으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다. 그리고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누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계엄 선포 관련돼서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 피고인들의 정치적인 입장도 다 다르고 그리고 변호하는 변호사들도 상당히 다양한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존중받아야 하고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납득이 됩니다마는 적어도 김용현 전 장관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는 변호와 변론의 전략이라기보다는 일부러 소동을 일으키고 일부러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무언가 사법질서에 도전을 해서 본인을 부각시키러는 목적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최근에 부각된 게 아니라 이 사건 초기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변호를 하기 이전의 다른 사건에서도 비춰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호인들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변호사님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제작 : 김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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