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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리얼돌 조각낸 경찰 부친...처벌 막은 '친족특례' 논란 [이슈톺]

이슈톺 2026.07.03 오후 02:09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의 부친이 이번에 여러 사건과 관련해서 실제 증거들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현직 경찰관이라고 해요.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았을 것 같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은닉하고 훼손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요. 본인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증거 훼손의 의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범행이 있고 사흘 뒤에 이미 장윤기는 구속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장윤기의 집에 방문해서 신체의 일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리얼돌을 훼손하고 그리고 이것을 모두 다 버렸고요.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모두 소각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범행의 동기, 일반 살인이 아니라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었다고 한다면 법정 하한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앵커]
현직 경찰관이니까 더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임주혜]
그렇죠. 성범죄의 동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증거인멸의 고의가 다분히 있지 않았나.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고요. 친족특례 때문에 아버지로서 증거인멸을 한 것을 한국의 형법상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됨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현직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버지여서 이렇게 증거인멸을 한 거, 상당히 이례적인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더 철저하게 했던 그런 악의성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친족 간 특례 적용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주혜]
충분히 가능한 목소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친족특례를 보면 형법상 증거인멸, 타인의 범죄에 대해서 증거를 은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중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의 경중에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증거인멸을 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 여부, 그러니까 경찰처럼, 공직자처럼 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지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옆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이와 유사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만약 친족이 증거인멸을 하면 형을 감형해 줄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재판부가 봤을 때 이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판단할 수도 있고 처벌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같이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너무 친족에게 이런 증거인멸을 오히려 유도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앵커]
하필 또 부친이 수사의 주체인 경찰이에요.

[임주혜]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와 유사한 규정으로 가족이 증거인멸을 하면 처벌하지 않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또 거꾸로 공직자가 증거인멸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는 다른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완충장치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보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 예견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친족특례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닐 테고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경찰이 일단 1차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미리 압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주혜]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훼손된 리얼돌 같은 경우에 경찰이 처음에 집을 방문했을 때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다만 실물까지 확보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꼈지만 성범죄의 목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수 있었던 증거라는 점에서 그래도 확보했어야 되지 않냐, 아쉬움이 남고요. 뿐만 아니라 SUV의 블랙박스 SD카드도 처음에 놓쳤는데 나중에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확보한 SD카드에 여성을 타깃으로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인과 나눈 대화가 또 녹음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최초의 수사 과정이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논의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앵커]
친족특례조항이 적용되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이기는 한데 아예 또 없애자고 하기에는 연좌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끝으로 이 부분을 짚어볼게요. 경찰청에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 감찰한다고 하던데 그럼 내부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증거인멸의 형사책임은 현재로서는 물을 수 없습니다.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형사책임은 못 묻겠지만 경찰이라는 현직 신분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징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경찰 내부의 규정들을 위반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내부적인 징계는 가능하지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다만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로 떠오른 다양한 사건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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