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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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병태 부위원장이 언급을 했다가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한 내용인데요. 배재고 야구부 지역비하 응원, 이걸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어요.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성치훈]
일단 배재고 관련돼서는 이병태 부위원장이 표현의 자유 얘기를 하셨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지만 혐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혐오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요. 물론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각 진영을 향한 혐오 표현, 멸칭 표현, 심지어 각 진영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을 때 저희 진영에서도 내부 갈등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권파와 친한계 사이에서 커뮤니티 사용에서 그런 멸칭 사용을 너무 남발하고 있거든요. 이걸 누가 보고 자랍니까? 학생들이 보고 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재고 학생들은 치명적인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 발언들은 해외 스포츠계를 보더라도 그런 발언을 한 사람들은 선수 생명이 거의 끊길 위기에 처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왜 이번 사태를 바라볼 때 다 배재고 학생들 얘기만 하죠? 피해를 봤던 광주제일고 피해자 학생들의 관점에서 그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지에 대해서는 야당 정치인들 중에 언급하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왜 가해자들의 처벌이 강하다고 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은 부족하다. 왜 피해자들이 발생했는지 어른들이 이런 걸 반성해야 된다. 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병태 부위원장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엄중 경고를 내린 거는 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광주일고 학생들에 대한 언급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손수조]
학생들에 대한 언급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 과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러한 징계도 협회의 내부심사 안에 보면 없는 징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단체를 두고 할 수 있는 징계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혐오나 표현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이게 배재고라는 단체에 할 수 있는 내용는 아닙니다. 없는 징계를 과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징계를 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5.18이라는 역사적 인식이 과연 숭고하게 바뀔 것인가. 징계가 과연 능사인가 하는 부분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치권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까지 논란이 불거진 것이잖아요. 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누군가가 혐오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규정을 지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의 표현의 자유는 없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7월 7일부터 입틀막법이라는 법이 생기지 않습니까? 혐오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프랑스에는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죠. 나는 당신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의견을 말하는 목소리, 그 권리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응원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표현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라는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입법이고 부적절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발언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나서서 역사적인 인식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표현을 진단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이것이 성역인가 물었는데 여당 의원이 나와서 맞습니다. 이것은 성역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성역이다라고 진단 짓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콘텐츠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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