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부터 재가동됩니다. 사실상 징계 정국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인데요. 당 내부에서도 징계 정치 적절성을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민주주의 정당에서 당 대표를 비판했다고 그걸 징계한다면 그건 정말 당내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겠죠. 그래서 그건 당 대표도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대부분의 원내 의원들 이야기, 최고위원, 또 전에 당 대표 하셨던 김기현 의원도 이건 적절한 사안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이 이제 좀 방향을 바꿔야 된다. 더 이상 이렇게 징계 정치는 이건 정말 파멸적인 정치다.]
[김태규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당 대표가 사퇴할 사정이 있고, 사퇴할만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으면 당연히 사퇴하는 절차가 이뤄지겠죠. 그거는 그거대로 이뤄지는 것이고 징계 절차는 또 징계 절차대로 이뤄질 일이지, 두 개의 절차가 별개의 절차고 존재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걸 굳이 무리하게 엮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당의 기강 문란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바로잡아 갈 수 있을 거라는 원칙론을 얘기한 것일 가능성이 크고요.]
◇앵커> 사실상 징계 대상 1순위는 친한계 의원들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높은 상황입니다. 당 내부에서 만약에 징계 정국이 현실화된다면 장동혁 대표의 바람처럼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역풍을 맞게 될까요?
◆윤기찬> 징계 정치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징계 국면은 맞는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친한계 의원들이 그런 행위를 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당의 노선 변화 촉구, 이 부분도 징계 사유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난 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의원을 도운 경우, 무소속 의원을 도왔는데 묵과하기 어려운 형태로 또는 정도로 도왔다. 그건 어느 정도이건 간에 당연히 짚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윤리위원회에서 당연히 봐야 하는 것이고 또 해결 방법에 관해서도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하면 그 정당이 다음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은 기강과 연결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것 관련해서 논란이 있고 이게 징계 사유까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의원은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고 또 징계와 관련한 청구까지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내가 대신 사과한다. 이 정도는 해야지 당원의 마음을 얻는 것이지, 잘한 건 아니잖아요.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보면 잘된 일이지만 당 입장에서 보면 잘한 게 아니지 않나요? 어쨌든 보수의 미래이기 때문에 도와야겠다는 명분은 알겠지만 그 당시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나 당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이상하고 잘못된 일이죠. 여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한동훈 의원, 이러한 상황을 괴기스럽다고 표현했거든요. 타 당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한동훈 의원이 그와 관련된 사과 발언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아마 계속해서 이런 징계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는 아마 징계 절차는 반드시 밟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련된 의원들 모두에게 징계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분리가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이었던 한동훈 의원을 사실상 지원하고 도왔던 의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부 보좌진이 실질적으로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의원들의 경우에는 아마 강한 징계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자당 후보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추후에 이와 관련돼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한들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이 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배현진 의원이라든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정당의 존립의 기초가 된다는 이유로 인용된 사례가 있지만 그것은 비판적인 입장이었어요. 비판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자당 후보가 아닌 타당 후보를 지원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당시 후보를 지원했던 의원들의 경우에는 징계는 충분히 가능하다. 논리도 명분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라든가 여러 가지 비판을 했던 의원들이라든가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아마 중징계가 아니라 경징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작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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