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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부친에게 수사정보 줄줄이...'증거인멸' 도왔나 [이슈톺]

이슈톺 2026.07.06 오후 01:43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살인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가 있고 그리고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에 대한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먼저 당시 수사를 담당한 광산경찰서의 수사팀장. 긴급체포됐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긴급체포 사유는 증거인멸 행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증거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하면서 과연 수사하는 경찰관으로서 제대로 증거를 확보했느냐, 이런 부분들, 또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장윤기의 아버지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느냐. 그래서 아마 첫 번째는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 될 거고요. 또 이 과정에서 수사의 기밀 자체를 유출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도 수십 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거인멸 행위하고 그다음에 수사기밀 유출, 법률적으로는 공무상 비밀누출 혐의라고 합니다. 아마 이 두 가지 혐의로 체포해서 계속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장윤기 부친이 경찰 간부고 같이 일한 적이 있던 거죠?

[김광삼]
그렇죠. 경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사 자체를 광주광산경찰서에서 했는데 아마 이전에 거기에서 같이 일했다고 하니까 같은 경찰서에서 일하고 더군다나 경감이라는 직위 때문에 비교적 지휘통솔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수사팀하고는 굉장히 막역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뭘 부탁한다랄지 아니면 부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윤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사 기밀이 알려진다든지 영장 청구하게 되는 것도 알려주고 또 증거와 관련된 여러 부분들, 또 이 범죄 자체를 그냥 살인으로 적용하느냐 아니면 강간 목적으로 살인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형량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 알려줬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앵커]
광주경찰청은 검찰에 원래 보내야 했던 증거물들이 누락된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고의성을 측정할 수가 있나요?

[김광삼]
일단 경찰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니까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증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건 자체를 처음에 수사할 때 잘못 단추를 끼운 것 같아요. 장윤기 자체는 우발적 범행인 것처럼 살인에 있어서 우발적 범행. 그래서 이채원 양을 납치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살인으로 이 사건을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보완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밝혀진 걸 보면 성적인 목적, 성폭행 목적으로 살인하려는 의도였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사실 그 당시에 다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하지 않고 단순히 장윤기의 진술에 의존해서. 또 이게 강간 목적 살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봐주기 위해서 단순한 살인으로 적용하고 수사하고 또 만약에 강간 목적 살인으로 가려면 거기에 따른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를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 또 기밀유출하고 또 증거도 일부러 확보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많은 분들이 범죄자의 부친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공유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정보를 단순히 흘린 건지 아니면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지 이 부분도 앞으로 들여다보게 될 텐데 만약에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김광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의 기회를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줬느냐. 그러면 사실 그것이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증거인멸죄가 되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수십 번의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알려주면 형사적으로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의적이냐 아니냐 측면에서 상당히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첫 번째는 SUV 차량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납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SUV 차량 안에 혈흔도 있었고 그 안에 SD 메모리카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차량을 압수수색하고도 확보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앵커]
체포 다음 날 넘겨줬다고 하더라고요, 부친에게.

[김광삼]
그렇죠. 그리고 차량은 다음 날 부친에게 넘겨줬어요. 그래놓고 사후 보고서만 하나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살해를 하려고 할 때는 동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해를 할 때 그냥 지나가는 여고생을 그냥 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동기에 있어서 납득이 되지 않죠. 더군다나 지금 드러나는 것이 SUV 차량의 뒷문을 열어놨다는 것 아닙니까? 뒷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차량에 납치를 하려고 한 거고 납치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UV 차량에서 메모리 카드가 발견됐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지인과 대화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 앞에 나타나는 여자 가만두지 않겠다랄지 그다음에 또 다른 지인과의 대화랄지 그다음에 집에 있었던 리얼돌, 그러니까 성적 목적으로 가지고 노는 그런 인형을 흉기로 목과 가슴 같은 데 굉장히 난자를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단순한 살인으로 적용하든 강간 목적 살인으로 하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장윤기의 아버지한테 아들의 자취방 주소 알려주고.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거기 가서,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3일 후 정도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리얼돌이랄지 그다음에 장윤기의 휴대폰, 오랫동안 써온 거. 이런 것들을 다 소각하고 폐기하고 해체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리얼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휴대폰 자체도 사실 그 안에 포렌식을 하다 보면 어떤 내용을 검색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강간 목적의 살인인가 아니면 일반 살인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경찰인 아버지가 이걸 폐기했고 폐기할 수 있도록 수사팀장이 도와줬다. 그러면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비밀을 다 알려웠기 때문에 수사기밀 누설, 공무상비밀누설죄가 해당됩니다.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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