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흉기로 찌른 뒤 "나 귀엽지"...친구 살해 후 혈흔 묻은 채 '나체 활보' [이슈톺]

이슈톺 2026.07.14 오후 02:38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요?

[이경민]
이게 지난 7월 4일 새벽 4시경 있었던 일인데 같은 20대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당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나서 제 3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 전화를 하는 와중에도 이 가해자가 당시에 전화를 뺏어서 나 귀엽지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고 나서 더 문제가 된 것이 1시간 정도 바깥을 활보하고 다녔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뒤에 경찰이 검거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맞닥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검거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 사건도 하나의 또 다른 부실수사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건의 가해자, 피의자가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그리고 편의점에 들러서 바나나우유를 사먹는 이런 모습까지 포착이 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그 살해 사건 이후에도 또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불안함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손정혜]
이 사건 아직 부실수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렇게 나체 상태, 혈흔이 묻어 있는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충분히 강력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적하기만 했지, 즉시 제압하거나 체포하지 않아서 혹여라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해자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또다시 어떤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특히 사건 현장에 1시간 만에 다시 제 발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편의점도 갔다가 정류장에 앉아 있다가 유유자적 걸어다니다가 다시 피해 장소까지 돌아왔고 그 피해 장소에는 피해자의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친구들이 이 가해자를 제압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이 가해자를 제압했다고 한다면 친구들이 나서서 범죄자를 제압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혹여라도 그 당시 흉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가 피해자 친구들까지 공격하는 일이 있었으면 더 끔찍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만연히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검거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강력범죄 의심이 드는데 강력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유가족들이 피 묻은 나체 상태의 피의자를 보고도 지나쳤다.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 경찰 측에서는 멈추라고 지시는 했는데 도망갔다. 그리고 현장에 남은 혈흔을 따라 추적하는 과정에 있었지 부실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이런 상태로 나체로 활보하고 다닌다면 행인들에게는 위험이 있겠죠. 그런 점들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자막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은 애초에 신고가 살인사건이 아니라 그냥 나체로 피를 묻히고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걸 강력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잖아요.

[손정혜]
그런데 나체 상태에 피가 묻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그 상황이 매우 비이상적이고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강력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을 열어놓고 강력하게 즉시 할 수 있는 경찰권을 동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사정이 있을 거야, 코피를 흘렸을 거야, 혼자 다쳐서 혈흔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상정해서 만연히 경찰력을 사용하다가 강력범죄가 또다시 발생하면 그때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살인사건으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이상적인,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즉시 강력범죄에 대응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지적하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이 남성이 지금은 구속 상태고요. 강력범죄 피의자기 때문에 경찰이 이틀 후 16일에 신상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남성의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다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더라고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신상을 SNS에 올리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적 제재, 이런 논란이 되면서 허위사실적시든 사실적시든 명예훼손으로 올린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10일에 신상정보 공개를 하겠다는 결정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또 16일까지 지금 딜레이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뭔가 오판의 가능성,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또 시간이 늦어지면서 이렇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신상을 공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증거가 명확하고 뭔가 이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빠르게 공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사적 제재라는 논란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해자가 사실상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작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이슈톺아보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