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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강아지 버린 여성...어떤 처벌 받나? [이슈톺]

이슈톺 2026.08.06 오후 02:18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배]
지난 1일 충북 청주의 한 공원 놀이터 기둥에 강아지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새 주인 구합니다, 유기 중이라는 메모도 붙여놓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시 폭염경보가 발령돼 충북 청주의 기온이 35도를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낮에 강아지를 놀이터 기둥에 묶어놓은 상황이었는데 이 강아지가 짖으면서 주변 시민들이 강아지와 관련된 신고를 하면서 강아지가 구조는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30대 여성 견주가 이 강아지를 이와 같이 묶어두고 유기 중이라는 메모를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강아지가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된 치와와라고 하는데 사실 반려견은 사람보다 체온이 2도 정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보다는 체온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무더위에 저렇게 밖에 있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허주연]
제가 지금 딱 저렇게 생긴 장모 치와와 믹스 강아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강아지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픈데요. 그런데 반려견들,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기초 체온 자체가 사람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들은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는 데다가 땀샘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체온을 조절하냐면 혀를 내밀어서 헥헥거리면서 체온을 조절하거나 발바닥으로 체온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사진에 보면 놀이터 우레탄 바닥에 강아지를 그대로 묶어놓은 상황으로 보여요. 우레탄 바닥은 36도 이상 저렇게 고온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훨씬 더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강아지들 발바닥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서 저 시간대에는 산책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견주들끼리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묶어뒀으니 체온조절이 어려운 강아지는 굉장히 덥고 힘들었을 겁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됐다면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주민들의 신고로 비교적 빨리 발견됐기 때문에 건강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 견주가 나타나서 내가 견주다,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본인이 유기 중이라는 메모를 명확하게 적어놨고 만약에 정말 이렇게 반려동물을 유기하다가 잡히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일단 경찰은 이 30대 여성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단순히 이 조항만 적용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혹서기에 동물을 방치해 고통을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또 다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두 조항이 동시에 적용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 30대 여성은 이와 같은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아지를 묶어둠으로써 길을 잃지 않게 하였고 대낮에 방치함으로써 강아지가 짖어 사람들이 금방 인지해 구조하게 하였던 만큼 유기나 혹서기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이는 견주의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발언으로 보여지고 폭염경보가 발령된 35도가 넘는 기온, 사람이 손을 갖다대면 뜨거울 정도의 기온에 강아지를 일시라도 방치해둔 것 자체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이 강아지가 지금 보호센터에 입소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좋은 주인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작 : 정윤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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