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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주째 오른 아파트값...'역대 최장' 문재인 정부 기록 경신 눈앞 [자막뉴스]

자막뉴스 2026.09.17 오후 04:08
서울 아파트값 84주째 상승…'역대 최장' 경신 눈앞
역대 최장 기록은 문재인 정부 때인 '85주 상승'
강남 하락세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3주째 둔화
한국부동산원 집계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6%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4주 연속 올랐습니다.

역대 최장 상승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이어진 85주였는데요.

최장 기록과 같아지기까지 단 1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저가 지역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중랑구가 0.51%, 도봉과 서대문구가 0.47% 급등했습니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은 0.04%p 축소되며 상승 폭은 3주째 둔화했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강남권 하락 여파 때문입니다.

이번 주 강남구는 -0.35%에서 -0.36%, 송파구는 -0.02%에서 -0.12%로 떨어지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17% 오르며 84주째 상승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처음 완화해준 게 지난 5월입니다.

무주택자가 세 낀 집을 사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다만 갱신 계약은 안 봐줘서 늦어도 2028년 5월까지는 무조건 입주해야 하는 마감이 있었고 유예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도 올해 말, 12월 31일까지였죠.

거래절벽이 심해지고 세입자 주거 불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추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은 임대차 갱신 계약도 유예 대상에 새로 포함한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세입자가 계약을 한 번 갱신해도 그 기간까지 추가로 유예를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 남은 기간에 더해 최대 2년인 갱신 기간이 총 유예 기간이 됩니다.

다만 이때도 갱신을 유예 신청 기한인 내년 말까지 체결해야 하는데, 기한에 맞춰 갱신되면 길게는 2029년 말까지 실거주 의무가 미뤄집니다.

정부는 세 낀 매물 거래 활성화가 가능해지고, 실거주 의무 유예가 연장되면 그만큼 세입자의 이동 수요도 늦춰져 임대차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취재기자 : 차유정
자막뉴스 : 전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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