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백승태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당시 검찰은 백승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이보다는 낮은 징역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백승태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나눈 대화와 범행 당시 행동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백승태는 지난 5월 청주에 있는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지인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지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백승태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던 중 피해자들에게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백승태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취재본부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영상편집 : 원인식
자막뉴스 : 전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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