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패삼겹살 원조가 백종원?…선 그은 법원에 또 타격 [지금이뉴스]

2026.07.05 오후 04:00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대패삼겹살 원조' 주장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4일 등을 제작한 김재환 PD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더본코리아 점주들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PD가 백 대표의 '대패삼겹살' 상표 등록 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백 대표가 해당 메뉴를 최초로 개발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백 대표가 '대패삼겹살' 판매를 시작하기 전인 1980년대 후반부터 부산 초량 일대에서 이미 '대패삼겹살'이라는 이름의 얇은 삼겹살구이가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제시한 1993년 일간스포츠 기사도 '원조쌈밥집'을 서울 쌈밥 전문점의 원조로 소개한 내용일 뿐, 백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이 냉동육 유통 육절기 전국 보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산한 메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김 PD의 문제 제기 역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백 대표는 그동안 방송 등을 통해 육절기를 구매하려다 햄슬라이서를 사는 바람에, 얇게 썬 냉동 삼겹살을 만들면서 '대패삼겹살'을 개발했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반면 김 PD는 대패삼겹살이 1993년 이전부터 부산과 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취재 내용을 공개해왔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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