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해외에서 마운자로나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를 불법 반입하려던 시도 5천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관세청이 지난 8월까지 비만치료제를 허가 없이 국제 우편 등으로 반입하려던 시도를 붙잡은 건수는 5,030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한 1,189건의 4.2배에 달합니다.
그중 인도산 마운자로 제품 9개를 분석한 결과, 성분 함량은 제각각이었고 일부는 미확인 불순물이 검출돼 의약품으로서의 품질과 안정성이 부족한 위조품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운자로는 품질 유지를 위해 2∼8℃에서 냉장보관 해야 하는데, 해당 제품은 냉장 유통체계(콜드체인)도 없이 운송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동희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특히 주사제는 유효성분과 불순물 관리뿐만 아니라 무균성 확보 등 엄격한 제조 및 품질관리가 요구된다"며 "출처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비만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입경로 별로 통관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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