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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고소 당한 황희찬…법적 공방 새 국면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10.21 오후 02:50
슈퍼카 구독 플랫폼 업체 바하나가 축구선수 황희찬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차량 제공과 홍보 의무 이행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일 법무법인 대한중앙TV의 유튜브 방송에 따르면 바하나 측은 황희찬에게 약 15개월 동안 차량 42대를 지원했지만, 계약 조건이었던 SNS 홍보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정 고가 차량 요구와 잦은 차량 교체, 차량 파손 및 광고 제작 비용 등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황희찬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계약 종료 이후 초상권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취지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무방해 고소 사건에서는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바나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박세정 연구원은 이번 사기 혐의 고소가 기존 사건과 별개인 만큼 앞선 불송치 결정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황희찬이 계약 당시부터 홍보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으면서 이를 이행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차량을 제공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후 사정으로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초상권 사용 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황희찬 측은 계약 종료 후 무단 사용을 주장하는 반면, 바하나 측은 계약 종료 직전 홈페이지 사진 사용에 동의를 받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애 대해 박 연구원은 "특정 사진을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해서 모든 광고 매체에서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사용 허락의 범위와 기간, 목적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디스패치 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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