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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시 코로나19 감염 주의

2020.04.27 오후 08:42
[앵커]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진단검사조차도 쉽게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치료와 입원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최근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코로나 확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페인에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첫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감염도 우려됩니다.

해외 체류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사무관]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 경로가 불확실해서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충분히 두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인데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면서 다른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에서는 진단검사와 치료, 입원 등 의료 상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위급한 경우 우리 공관에 연락하셔서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외 입국자 중 자가 격리하는 분 중에 격리 기간 안에 확진 받는 분도 계시는데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가족의 2차 감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 내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다면 서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사무관]
가정 내에서 가족 간 밀접 접촉은 일상접촉보다 감염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격리 대상자는 독방을 쓰고 가족과 대면할 경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쓴 채 대화해야 합니다.

식기와 세면대도 따로 쓰고 사용 후에는 소독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크게 늘면서 격리 위반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미소지나 반복적인 무단 이탈, 고의적 명령 불응 등 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로 인한 2차, 3차 지역사회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가정 내 격리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 집단 감염 위험이 있는 곳 방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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