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등 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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