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인터넷 망을 통한 방송 서비스, 'IP-TV'를 방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통신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 통신사업자인 KT가 'IP-TV' 서비스 실시를 서두르고 있는데 정작 이를 규제할 법안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고 정부 부처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최근 'IP-TV'를 방송의 범주에 포함시켜 방송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개정안은 조만간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에 의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방송위원회도 지지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녹취: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
"전송망 방식에 따라 세분하면 방송법상 공공적 규제, 이른바 다른 방송사업자들이 가지는 공공성 준수의무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것은 사회적 책임도 면제해 주는 것이죠?"
특히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결국은 TV 수상기를 통해 방송되는 것인 만큼 방송이냐, 통신이냐 못지않게 안방에 미칠 파급효과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녹취:지성우 교수, 단국대 법대]
"서비스가 사회적 영향력과 여론 형성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IP-TV는 방송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부와, IP-TV 서비스를 준비중인 KT측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IPTV'를 방송으로만 간주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이기주, 정통부 통신방송융합전략기획단장]
"앞으로 통신망이 모두 IP화 됐을때 대부분의 통신 서비스가 멀티미디어 형태가 될텐데 그렇게 되면 모든게 다 방송이 되는 것인가?"
[녹취:맹수호, KT 사업협력실장]
"융합 서비스를 방송이라고 하는 기존의 규제틀에만 맞춘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융합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시킬 수 있을 지 의문"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은 이같은 입장을 반영해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을 제3의 기구에서 다루자는 '정보미디어사업법'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회 안에서 두 개의 법안이 충돌하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맞서고 있는 IP-TV.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가장 존중돼야 할 것은 시청자의 권익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YTN 홍성혁[hong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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