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한미 FTA에 도입된 ISD, 즉 투자자-국가소송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ISD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라며, 이를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 선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오늘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ISD는 이미 세계 약 80여개국이 투자협정을 체결하면서 도입한 방식인데도 마치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독소조항을 삽입한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ISD가 조만간 우리가 체결할 중국, 아세안 등과의 FTA에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제도며, 실제로 현재의 협상과정에서 우리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ISD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공정책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법과 제도를 유지해 간다면 제소당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일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이미 ISD를 도입한 다른 나라로부터도 현재까지 1건도 피소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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