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빈곤퇴치 기여금제' 이달 말 시행

2007.09.11 오후 12:35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해 외국에 나가려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빈곤퇴치 기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국제협력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에 대해 국제 빈곤퇴치 기금 명목으로 천 원 씩을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금 부과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2세 미만의 어린이, 국외 입양아, 환승객, 승무원으로 한정됐습니다.

정부는 기여금의 공정한 운용을 기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기여금 운용 심의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빈곤퇴치 기금은 가난한 국가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선 항공권 구매자에게 소액의 기여금을 부과하자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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