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사망해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해 지속적으로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족 또는 민간단체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협상한 내용을 해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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