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버스·택시에 '블랙박스' 의무화 추진

2009.03.14 오후 03:57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버스와 택시에 영상기록 장치인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버스와 택시 등 대중 교통수단에 영상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함으로써 교통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납치나 폭력 등 범죄를 예방하는데 활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승객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차량 내외의 특정 공간과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 기록을 금지하고 관련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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