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의장 직권상정 강행 배경은?

2009.07.22 오후 08:28
[앵커멘트]

미디어법은 결국 여야 합의가 아닌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됐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게 김형오 의장의 설명인데, 직권상정을 강행한 배경은 무엇인지, 김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형오 국회의장은 본회의 세 시간 전 미디어법 직권상정 방침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녹취:김양수, 국회의장 비서실장]
"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표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밝힙니다."

하지만, 김 의장은 민주당의 저지로 이윤성 국회 부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겼고, 결국 직권상정·표결 수순을 밟았습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직권상정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

김 의장은 공식적으로는, 여야간 타협 가능성이 사라져 다른 선택 여지가 없었다는 점, 또 다수결이라는 원칙을 들었습니다.

[녹취:김양수, 국회의장 비서실장]
"절대 과반 이상이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을 법 절차에 따라 표결에 부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막판까지 온 여야 협상에 대해 한나라당이 최종 결렬을 전격 선언하면서, 시간을 더 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상정에 대한 반발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날까지도 여야 대타협을 강조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최후 수단을 쓸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 의장은 자신의 결단에 책임을 지고 국민의 질책을 받겠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의장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단상 점거를 절대 용납치 않겠다"고 거듭 경고하고도, 여당 의원들의 단상 점거에 대해 '의장석 보호' 차원이라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18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벌써 3번째 직권상정을 한 김형오 의장,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YTN 김종욱[jw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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