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전에 미디어법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한다." -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미디어법 통과의 적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서 관련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빠르면 모래 관보에 게재될 예정인데요, 방송 통신 위원회는 이에 발맞추어 종합 편성 채널과 보도 채널의 신설 등 후속 작업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속 조치를 중단하라며 방통위를 압박하는 한편 미디어법 원천 무효를 위한 투쟁대책위를 발족하고 대국민 홍보전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민주당 우제창 원내 대변인 ( 이하 우제창 )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어제 민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을 항의 방문 했다고 하던데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 우제창 : 문방위 의원 6분이 최시중 위원장을 항의 방문 했는데요, 저희는 방송법이 불법적이 통과됐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재의 권한적인 시판 청구하고, 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런 만큼 방통위는 헌재 결정 이후에 미디어법 시행령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 순서가. 이것을 만약에 그대로 하게 된다면 개정안을 근거로 불법적으로 통과된, 개정안을 근거로 새 방송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 만약에 헌재가 법률안 개정이 불법이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법률의 불가역성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기다리고 유예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앵커 : 최시중 위원장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 우제창 : 최시중 위원장은 정부로써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어제 항의 방문을 일축한 것이죠. 자기는 자기 페이스대로 가겠다, 사실상 전면 거부 발언을 한 것이죠.
앵커 : 현재 일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법 관련 정부 광고가 방영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광고 중단을 요청하셨는데, 왜 요청하신 건가요?
☎ 우제창 : 분화구가 5억원 이상을 들여서 지상파 3사, YTN, MBN 5개 방송사에게 이것을, 불법적으로 통과된 미디어법을 소위 말해서 광고안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MBC는 공식적으로 거부했고, YTN 노조는 부적절하다는 표현으로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이것 역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나온 뒤에 광고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특히 광고 카피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대기업과 신문사는 지상파 방송을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한나라당 카피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나며, 볼거리가 늘어나며 다양한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것 역시 한나라당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방송 시장이 포화상태고 지난 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 거짓 파문이 일어나서 최시중 위원장이 사과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당에 대기업과 신문사가 방송 진출을 못 한다, 이거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긴다, 사업 효과에 대해서 지난번 2만개다, 2만 5천개다 얘기 하는 것이 거짓으로 판명이 나서 사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시 담아서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불법적으로 통과된 이 미디어법에 대해서 찬양적으로 나가는 것은 거기에 국민의 혈세를 쓴다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앵커 :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미디어법을 반대하면서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는 만큼 정부 여당 쪽에서도 광고를 하는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요?
☎ 우제창 : 정부는 다른 것이죠. 저희가 하는 것은 한나라당에 대한, 불법적으로 통과 시켜준것에 대한, 청와대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가두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는 뭐냐 하면, 이것은 결국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권 분립에 의해서 국가가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만약 해야 한다면, 앞으로 있을 사법부 결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본 뒤에 움직이는 것이 맞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앵커 : 최근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된 적법성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서 관련법을 심의, 의결 했고요,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일까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 우제창 : 저희는 사실은 사정은 이렇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입법부에서 법 통과 된 것을 행정부에 이송하게 되어있어요. 이송을 막아달라고, 이송에는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송을 일단 헌재가 판정을 할 때까지는 국회의장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국회의장이 대리 투표 절대 용서 안 한다고 이런 소리 하면서 사실 표면적으로 의결이 되면서 내면적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부를 감시 견제할 입법부의 본연의 임무를 버린 것이죠. 거기다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부는 뭐냐 하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청와대명을 받아서 기정사실화 시키려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전에 기정사실화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국무회의 통과라든지, 최시중 위원장의 방송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계획 발표라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역시 또 한가지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모든 돌아가는 행정 자체가 삼권 분립의 원칙을 깨는, 이런 식으로 이명박 대통령만 보이는 이런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법이 통과될 때 수많은 부적절한, 또 부적격한 절차에 의해서 치러진 것 아니겠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언했으면 그것을 바로 찬성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다시 재투표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한 안건에 대해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반해서 사실변경이나 다음회기가 아니라 바로 했다 던지, 모든 헌법학자들이라든지 법률 상식이 있는 변호사라든지 이것은 부결이라고 판단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국민 여론을 잠재우고 이것을 그야말로 기정사실화 하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김형오 국회 의장이 미디어 관련법을 정부쪽으로 이송하기 이전에 이송하는 부분을 늦춰 달라, 연기해 달라,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 우제창 : 수도 없이 했죠. 저희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도 몇차례 얘기 했었고 심지어 원내대표께서는 김형오 의장을 오후 4시에 찾아갔습니다. 그 때 6시까지 근무인데 김형오 의장은 아마도 안에 있었는데 문을 잠그고 심지어 비서들도 문은 안 열어주고, 이렇게 문전 박대를 하고, 도저히 국회의장으로써 품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앵커 :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이런 말을 했더군요? 미디어법을 놓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들의 일부 오해가 있지만 이런 선입견을 깨기는 쉽지 않음으로 결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같은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우제창 : 지금 소위 말하는 조·중·동, 조·중·동이 지난번 정권 창출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이거든요. 지금 정권 유지에도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고, 아마도 한나라당의 영구집권에 또 한차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신문산업이 사향 산업인데, 이것을 방송으로 갈아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YTN도 낙하산 인사로 장악해 들어가고 KBS역시 사장 바꿨고, 결국 MBC도 방문진 이사 교체하면서 결국은 사장 바꾸려고 온 겁니다. 총체적인 방송 장악의 계획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미디어법이 핵심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언론에게 방송을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지 당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을 전원 재판부에 배당하고요, 공동 연구팀을 구성해서 본격 심리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명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떤가요?
☎ 우제창 : 헌법재판소가 그야말로, 저는 믿습니다. 사법부의 판단, 헌법재판소의 정치적인 중립성, 객관성,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충분한, 부적절한, 부당한 부결의 요건을 갖춘 이런 법의 절차기 때문에 옳게 판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대통령의 발언, 한나라당의 소위 말해서 심리적 적반하장 식으로 고발조치 하겠다, 법적 대응 하겠다, 이러한 것들, 정부의 이런 말도 안되는 굳히기 작전, 또는 방송, 광고 이런 것들이 헌재의 결정에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또 그것이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는데 무언가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중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오늘 헌법재판소를 민주당 쪽에서 방문한다고 하더군요?
☎ 우제창 : 그렇습니다.
앵커 : 방문 목적은 무엇인가요?
☎ 우제창 : 이런 것이죠. 저희가 한 수 백 명의 민변, 헌법학회,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배후인단을 꾸립니다. 꾸려서 헌재에서 성명을 내고 미디어법의 부결의 정당성을 강조를 하고 헌재의 바른 판정, 그야말로 정치적 중립적인 판정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낼 생각입니다.
앵커 : 사실 민주당은 정부 여당 쪽에서 헌법 재판소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그 반대로 한나라당 쪽에서는 민주당이 대국민 홍보전도 그렇고 헌법 재판소를 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똑같이 헌법 재판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으니까요 서로 이 부분은 피장파장 같기도 한데요?
☎ 우제창 : 저희는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압박이 야당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법이 강행처리 되고 불법 처리된 것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결이 마땅하다, 라는 것을 호소하는 것이지 절대로, 야당이 무슨 수단이 있겠습니까? 무슨 수단으로 헌재를 압박하고, 그 압박 효과가 있겠습니까?
앵커 : 최근 상황을 보니까 국회 CCTV가 표결 처리 과정의 부당성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증거이자 최대 관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헌법 재판소를 방문하면 이들 증거에 대한 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하죠? 그런데 왜 CCTV나 회의록 등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가 계속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요?
☎ 우제창 : 난감한 일입니다. CCTV가 설치된 자체가 국회 운영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사무처가 제멋대로 한 것입니다. 국회의 주인이 국회의원인데, 말하자면 주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자료 화면을 주인이 달라는데, 말하자면 밑에서 일하는 하인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말이 안되는 것이죠.
앵커 : 증거 보존 신청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 우제창 : 했습니다.
앵커 : 그러면 그에 따른 사법 당국의 절차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우제창 :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미 했고요, 하지만 이것이 저희가 바라는 대로 속히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통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압박해야 한다면, 어제도, 그제도 그렇고 박계동 사무총장을 방문하고, 또 의사국장을 방문하고,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저희가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받아내게 되면 국회 의사당 본회의장 밖에 있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을 판단할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분들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표결한 것으로 나오면 명백한 대리 투표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또 CCTV를 확보하게 되면 경위들이 어떻게 야당 의원들을 폭행했는지, 또 한나라당 보좌진들이 어떻게 민주당 보좌관을 폭행했는지, 어떻게 기물을 부쉈는지 이것을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법적 정당성, 법적으로 정당하게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CCTV 확보를 반드시 해야될 것입니다.
앵커 : 대리투표의혹과 관련해서요. 한나라당 쪽에서 민주당의 최규성 의원을 공무집행방해협의로 고발한다고 하는데요. 한나라당 쪽은 최규성 의원이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의 자리에서 12번이나 투표행위를 방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규성 의원의 해명은 어떤가요?
☎ 우제창 : 그 당시 이제 유일호 의원님 좌석이 아주 의장석 가까이 있습니다. 맨 앞 쪽에 .저희들이 그야말로 궁여지책으로 한나라당 의원석에 앉아서 그야말로 투표를 해선 안 된다 이걸 표결을 하게 되면 부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항변을 했거든요. 몸싸움 과정에서요. 그럴 때 아마 현재 모르겠습니다. 최규성 의원님께서 그런 그건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앵커 : 일단 한나라당 쪽에선 최규성 의원이요. 유일호 의원 자리에서 이제 찬반버튼을 눌렀다. 12번을 눌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우제창 : 근데 제가 판단하기엔 결국은 유일호 의원님은 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찬성 표를 던졌습니다. 네 개 법안에 대해서 결과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적반하장격인데 그러면 한나라당 부대표들이
앵커 : 저기 의원님 시간 때문에요. 정말 궁금한 핵심적인 질문들 몇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고발조치와 관련해서 민주당 역시 맞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 우제창 : 일단 박상은 의원을 했습니다. 박상은 의원은 그야말로 강봉균 의원님 자리에서 앉아서 강봉균 의원을 찬성을 눌렀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뉴스에도 크게 났던 부분인데
앵커 :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없습니까?
☎ 우제창 : 일단 이제 그 최규성 의원을 법적 고발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해도 너무 한다 싶어서 박상은 명명백백한 박상은 의원을 고발조치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대리투표 의혹이 있는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면 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차례대로 고발조치 할 생각입니다.
앵커 : 검찰총장에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 또 공정위원장에 정호열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내정이 됐는데요. 조만간 인사청문회가 열릴 건데 일단 인사청문회에는 민주당 참여하는 건가요?
☎ 우제창 :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지난번에도 국회에 그야말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참석했듯이 이 것 역시 그런 차원에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청문회에 참석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다. 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우제창 : 네. 고맙습니다.
앵커 : 지금까지 민주당 우제창 원내 대변인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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