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속여 장기간 수입해 유통시켰는데도 세관에서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4~5월 관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사는 2004년부터 2007년 초까지 790여 차례에 걸쳐 중국산 의류 400만여 벌, 135억여 원 어치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수입신고했는데도 인천세관은 이를 통관시켰습니다.
B사는 2004년부터 85차례에 걸쳐 중국산 의류 58억여 원 어치를, C사는 2005년부터 147회에 걸쳐 중국산 의류 30억여 원 상당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입했지만 인천세관은 모두 무사 통관시켰습니다.
감사원은 인천세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자들을 제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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