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아파트 복도와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간접 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복도와 계단, 지하주차장, 어린이 놀이터와 횡단보도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했습니다.
또, 금연 지정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정의화 의원은 임산부와 어린이 등 비흡연자를 간접 흡연의 피해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공공 장소에 대한 엄격한 금연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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