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북한 여간첩 김 모 씨에게 지하철 정보 등 국내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메트로 간부 오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동업관계로 시작해 상당히 친밀해진 것에 비춰보면,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관계와 투자금의 회수 때문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 씨가 넘긴 정보는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료로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에 테러 등과 같은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 인정되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김 씨가 북한 보위부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컴퓨터에 저장된 종합사령실 비상연락망과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요령 등 기밀 문건을 빼돌려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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