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탈북자와 이산가족 등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단순 송금도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 국민이 투자해 설립한 제3국의 법인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제3국을 경유해 대북 지원을 하는 것도 승인대상에 포함됩니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최근 한 종교단체가 중국 내 비정부기구를 통해 북한에 밀가루를 보낸 것과 같은 형식의 우회 지원은 사실상 차단됩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국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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