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준장 계급인 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이 부식비용과 격려금 등 4,700여 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 검찰은 이 사건을 민간 검찰에 넘겼는데, 제보자에 대해서도 군 기강 문란을 이유로 징계를 의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인 이 모 씨가 공금을 빼돌린 것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였습니다.
일단 아는 업자를 부식용 빵 공급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어 비싼 값에 빵을 사줬고 나중에 부하인 P 모 장교를 통해 차액을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2년 동안 1,2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 씨는 명절이나 연말 경호경비 행사에 동원된 병사들에게 사용하도록 지급된 격려금 1,200여만 원도 자신의 호주머니로 넣었습니다.
허위 출장비까지 청구하면서 드러난 이 씨의 횡령 혐의 액수는 모두 4,700여 만원이었습니다.
[인터뷰:권락균, 군 검찰단장]
"범죄 혐의가 드러난 L모 장군은 민간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며, L장군의 지시를 받고 횡령에 가담한 다수의 군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는 민간검찰과 공조수사 후 수사종결 시 일괄처리 예정입니다."
하지만 군 검찰은 이 사건의 제보자인 H 모 중령에 대해서도 징계를 의뢰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투서를 작성했고, 지휘계통과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군부대 조직에서 상관의 비리를 안다고 기명으로 투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법률에서도 내부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소속 기관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H 중령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내부 고발자를 가로 막았다는 비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배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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