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동 폐쇄 논란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정욱 팀장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지난 6일, 서울시가 경찰청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으로 쓰이고 있는 시유지와 건물을 더 이상 무상 임대해 줄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죠. 이에 경찰 측은 해당 건물과 땅은 1987년 전두환 전 대통령 퇴임 직후부터 계속 경호 부지로 사용돼 왔다는 점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동 회수 관련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정욱 팀장 연결 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정욱 팀장 (이하 장정욱)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동 임대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문제의 발단부터 말이죠, 현재 경과까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정욱 : 문제의 발단은 과잉경호가 지속되어 왔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6일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에 연간 8억 5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고 있고, 수행에 11명, 초소에 6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들의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불만을 제기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의 소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경호 등으로 활용해온 연희동 95-1 번지의 임대연장을 불허하는 것을 서울시가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 유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동 임대문제만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정욱 : 우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및 뇌물죄 등으로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노태우 씨는 전두환 씨에 비해서는 추징금을 더 많이 납부했는데요. 두 분 다 실형선고 받고 퇴임하고 금고 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예후를 중단하는 전직 대통령 예후에 관한 법률상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대상인데 다만 법률에서 경호는 정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요원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요. 입법안으로도 제출되어 있고, 또한 서울시의 부지를 무상임대 해왔고, 서울시가 철회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논의가 촉발된 측면이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 대통령의 예후를 받을 필요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무상임대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장정욱 : 그 이전부터 경호 등으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 부지의 현재 정해진 목적이 있는 만큼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 경찰 측이 그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뭔가요?
장정욱 : 경찰은 그 자리가 경호를 위한 최적의 자리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 야산이라면서요?
장정욱 : 네 그렇습니다. 야산의 위치가 사저가 잘 보이고 그 이외에는 경호를 위한 최적이 장소가 없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 다른 전직대통령의 사저와 경호동에는 문제가 없나요?
장정욱 : 말씀드린 것처럼 노태우 씨도 내란죄 및 뇌물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고요. 그 법에 권리 정지가 있는 만큼 경호 또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태우 연간 7억이 넘는 비용이 사용되고 있고, 과다한 경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직이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 이후 사저와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통령들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은 경호를 담당하는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도 사저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두 분 만큼의 큰 무리나 논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지금까지 이 시유지를 경호동으로 사용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건가요?
장정욱 : 우선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제공이 되어 왔고요. 주택 주체가 각각 1986년, 1989년 매입해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사용해 왔는데 아마 5공 청문회가 한창일 때에 급히 유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도 왜 경호 등이나 다른 국가 기관이 아닌 서울시가 유입했는지 오랜 세월이 경과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 서울시에서는 입장은 뭡니까. 무상임대는 안 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유상임대는 되겠다는 건가요?
장정욱 : 일단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방침이 유상임대도 어렵다. 그 공간이 예술가를 위한 창작공간으로 예정되어 있고, 하지만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무상임대를 해 온 만큼 이번에는 그 목적대로 예술가를 위한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렇다면 경찰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상임대도 안 되고 무상 임대도 안 되면 철수하라는 얘기죠?
장정욱 :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근처에도 총 5개 주택이 경호시설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나머지 공간을 활용해서 과다 경호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규모를 축소하든가 아니면 그 공간에 서울시의 매각을 요청해서 받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 공간 자체가 서울시의 문화공간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서울시가 매각에 응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이제 내란죄나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경호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지요. 그래서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고요,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는 한은 경호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앞에 말씀하셨던 5동을 활용해서도 경호가 가능한가요?
장정욱 : 경찰 입장에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퇴임한지가 오래됐고요. 그 상당한 기간 동안 경호를 계속 해왔는데요. 지금도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과도하다는 것은 너무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비용을 사용한다는 것일 텐데요...
앵커 : 11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장정욱 : 수행 11명 초소에 6명이고 전두환 노태우 두 분 경호하는 데 72명이 있는 부대가 현실적으로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그래요? 지금 이 경호 등을 임대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다섯 동이 있는데, 그 다섯 동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장정욱 : 현재 총 다섯동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 부분을 빼서라도...
앵커 : 빼면 몇 개동이 남나요?
장정욱 : 3개 동이 남습니다.
앵커 : 3개 동가지고 부족한가요?
장정욱 : 경찰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오래된 대통령이고 사실 뉴스에 나오거나 이런 것들도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과도한 경호를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지금 경호 비용이 말이죠, 앞에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비용이 연평균 평균 8억 5천여만 원이라고 밝혔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7억 천 얼마가 들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추징금을 안 내지 않았습니까? 얼마를 안 냈죠?
장정욱 :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1672억 3천만 원정도가 납부되지 않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284억 8천만 원 정도를 미납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29만원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전혀 내지 않고 있고요. 그것은 그분들의 호화생활에 비추어 볼 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자녀들도 엄청난 자산갑니다. 전두환 씨가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 자녀들도 여유 있는 자산가고 본인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으면서 추징금조차 없다고 버티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반성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있을 것 같습니다. 반성도 없이 사면까지 받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예후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경호도 일정부분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불필요한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더 이상 제공할 필요도 없고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예후를 박탈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 민주통합당의 김재균 의원이 내놓은 전직대통령예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보면, 경호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을 받은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경호도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경호를 하지 않아서 무슨 불상사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요?
장정욱 : 물론 그분들이 상당한 범죄를 저지르셨고 거기에 원한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부분 경호는 필요할 수 있을 텐데요. 무조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종신 경호로 비용을 상당히 써가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경찰에서 그분의 일반적인 치안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전 대통령의 예후로 제공되는 그런 형태의 경우, 다른 예후는 박탈하고 있지만 경호는 계속 지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말씀하셨던 불상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찰에서 자료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고를 예방한다든가 이런 것은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과잉경호는 반대한다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정욱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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