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누리, 대기업 중기 업종 진출 사실상 금지 추진

2012.02.09 오후 12:43
새누리당 비상대책위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입 장벽'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오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모았다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중소기업이 시장점유율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 한도를 현행 5%에서 1%로 대폭 하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대위는 일단 신규 진출에 대해 적용하기로 하고 기존 진출 사례까지 소급적용할지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대위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친족이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시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계열사 간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정의를 완화해 규제 범위도 대폭 넓히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의 과도한 하도급 단가인하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중대한 단합행위에 대해선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장은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진출 문제는 별도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들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가능한 빨리 입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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