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지역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데 대해 일본이 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미 지난 8월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을 인정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기자]
일본산 수산물의 8%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몇몇 해역에서는 가자미와 넙치류 등 저층 어류를 중심으로 아직도 기준치를 웃도는 어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인접 센다이만에서는 500베크렐을 초과하는 감성돔 개체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올해 5월 현재 감성돔의 출하를 제한한 상태입니다.
이같은 내용은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우리 정부에 보내온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측정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4일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취합한 '후쿠시마 원전 관련' 24개 항목의 질문서를 외교부를 통해 일본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2일에 걸쳐 137쪽 분량의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일본은 답변서에서 3만 5천여 개 검사체 가운데 92%의 수산물이 유통 기준치인 100베크렐 이하로 나타났으며, 바닷 표층 부분에 서식하는 어류나 어패류, 해초류 등도 모두 기준치 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바꿔말하면 8%의 수산물에서는 여전히 방사능이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같은 공식 문건을 보내고서도 일본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WTO 제소 등 수입제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번 자료를 공개한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박병석 의원은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일본산 수산물이 상당 기간 국내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공개된 일본측 자료는 지난해 7월부터 누적된 수치로 현재는 방사능 기준치 초과 수산물이 8%에서 2%대로 줄어든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감성돔 등 저층 어류는 일본이 이미 자체 출하 금지를 실시해 원천적으로 국내 수입이 불가능한 만큼 우리 식탁에 오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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