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무인기 북한 소행 결론 때 어떤 조치?

2014.04.08 오후 02:36
[앵커]

잇따라 발견된 무인기는 북한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소행으로 최종 결론나면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정찰용 무인기라도 해도 영공 침범이며 남북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정전위는 1991년 3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어 과연 북측의 도발을 억제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무인기의 영공침범은 국제법과 유엔헌장 위반이라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도 항의할 수 있습니다.

또 무인기 운항도 당사국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기구가 이름 그대로 민간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기구라는 점에서 북한 무인기 침범을 문제 삼았을 때 별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 군 당국은 어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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