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산비리 근절 위해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2015.10.29 오후 10:07
[앵커]
방산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방사청 내 외부에서 채용된 인력들로 구성된 방위사업감독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사청에서 퇴직하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업체 취업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올 한해 방위사업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위사업 규모는 11조 원에 달하지만 방사청 자체 감시기능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3년에서 2년 동안 자체감사는 120여 차례나 되지만 고소나 수사 의뢰로 이어진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정부는 이에 방사청장 직속의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후 적발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업의 계약 단계에서부터 실시간으로 감시해 비리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여러 계약이라든지 원가검증이라든지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 때마다 이분들이 내부에서 어떤 조직을 가지고 하나하나 검증을 하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법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개방형으로 뽑아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12명인 자체 감사관실도 대폭 보강하기로 하면서 감사 2담당관실을 두기로 했습니다.

방사청 내 군 인력의 인사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사청 대령 이상 군인은 방사청에서 전역하도록 했습니다.

또 민간과의 유착 비리를 막기 위해 방사청 퇴직공무원의 직무 관련 업체 취업제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무기 중개상들은 조달청 등록을 의무화하고, 비리 연루업체들의 입찰참가 제한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늘어납니다.

이밖에 방산 업체가 비리로 이득을 얻었을 경우 최고 2배까지 가산금을 물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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