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테러방지법 "국민안전에 필수" vs "국정원 권한 남용 우려"

2016.02.24 오후 04:06
■ 신상엽, 전 국정원 대테러 업무담당국장 / 장유식, 변호사

[앵커]
오늘 테러방지법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쪽 입장에서 국정원 대테러 업무 담당 국장을 역임한 신상엽 강원대 교수 초대했고요. 반대쪽 토론자로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입니다. 장유식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두 분 찬성, 반대 모두 발언이랄까요? 먼저 입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테러방지법은 2001년 9. 11 테러 때부터 국가정보원이 주축이 돼서 입법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은 지금 테러는 국제사회의 그야말로 새로운 안보위기의 요인이기 때문에 또 테러는 문명 대 반문명의 대결이기 때문에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세계 어느 나라도 지금 테러방지법을 가지지 않은 나라들이 없습니다. 입법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우리 모두가 찬성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인터뷰]
테러방지법 입법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다른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테러방지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저를 반대 입장이라고 소개하시기는 했는데 사실 지금과 같은 정부, 여당의 테러방지법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하면 국가정보원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 이러한 형태로 통과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국정원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얼핏보기에는 국가정보원이 대테러업무를 컨트롤타워하고 좌지우지한다고 하지만 법안 내용을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결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토론을 하도록...

[앵커]
지금 말씀을 해 주세요.

[인터뷰]
지금 말씀드릴까요? 우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대테러센터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두고 그동안 많은 논란이 돼 왔습니다. 장유식 소장님하고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한 번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테러방지법에서는 대테러센터를 총리실에 두기로 이렇게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정원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국정원의 고유의 업무인 정보수집분야가 있는데 정보수집분야에서 이를테면 통신정보를 수집한다든지 금융거래 정보의 접근권을 가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아주 기본적인, 정보수집의 기본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또 그런 기능을 가지고 국가정보원이 마음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각 기능마다 거기에 관련된 근거법들이 있습니다. 기존 우리나라에 입법이 된 법률들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통신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 그다음에 출입국 관련 정보는 출입국관리법.

그다음에 금융거래정보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 기존 법률에 있는 그 절차 그대로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절차에서도 더 통제기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국정원의 고유기능 정보수집마저도 이런 제한 요소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국정원이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소위 말해서 입법이 될 때만 해도 약간 그런 요소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 직권상정돼 있는 법안 내용을 살피면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처음의 내용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982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는 있었고 국무총리가 그 수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야당 의원이 황교안 총리에게 대테러대응센터 회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수장인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보수집권 그리고 도감청에 관련한 권한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을 국정원이 갖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지금 쟁점을 얘기하자면 정보수집권 그리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권과 같은 것. 그리고 도감청과 관련된 그런 권한들을 국정원이 갖겠다라는 것이고. 야당은 그것은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고려했을 때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안전처라고 하는 정보를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를 하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정보수집권을 굳이 국정원이 갖지 말고 그러면 국민안전처에 주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인터뷰]
그걸 한 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법 중에는 정부조직법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16조에는 국가안보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수집에 관한 것은 국가정보원에서 수행한다.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을 둔다고 해서 이 국가정보 즉 말해서 국가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정보에 관한 수집, 분석, 작성 배포권은 국정원이 가지고 있고 그러나 국민의 정보에 대해서도 아주 일부분 특정해서 그 중에 하나가 대테러정보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은 국정원 본래의 고유의 기능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부를 수립하면서부터 만든. 그래서 만약에 정보수집기능을 국정원에서 빼자 이것은 국정원을 없애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건 한 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법에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대테러 관련된 국내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 국정원법에 의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굳이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 보면요.

또 하나는 지금 테러방지법하고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인데 오히려 독소조항들은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영장 없이 대통령의 승인 하에서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테러 위험 인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국정원이 도감청을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그걸 시행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사이버사찰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테러방지법을 국가정보원이 아니고 다른 국가기관에게 일정하게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국가정보원이 가장 효율적인 조직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국정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를 생각을 했을 때 정당한 그러한 권한 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무차별 도감청이 우려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인터뷰]
그런데 제가 소개되기에도 국정원 대테러 업무담당국장으로 소개되기도 했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국가정보원에서 잘못한 점이 그동안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하면 대부분이 국내보안정보 활동에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을 할 시점에 왔습니다. 왜 그러냐. 이 국내보안정보활동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 보안정보활동에 관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다. 그 할 수 있는 범위,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법론, 이걸 정해 줘야 합니다.

이걸 정해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국정원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장유식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그런 남용 우려의 소지도 있고 또 업무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서 이게 잘못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남용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내보안정보활동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즉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한다는 방법론까지는 법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테러방지법이 우리 대테러활동 중에서도 정보활동에 관해서 거기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건 우리가 선진국가로 갈수록 이런 법들은 많이 만들어서 국정원이 뭘 할 수 있고 뭘 못 하도록 또는 하는 것 등 어떤 방법이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지금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15년 동안 국내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국정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정이 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여야가 상당히 의견이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당 쪽에서는 국민안전처나 다른 기관에게 정보수집권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이미 되고 여야간에 그렇게 추진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에 청와대하고 국정원장이 여야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정보수집권을 갖지 않는 이상 이 테러방지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삼권분립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형태였죠.

그리고 테러라는 것이 그 말 자체가 프랑스어로 공포라는 말인데. 지금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일어나고 시민들도 필리버스터를 하고 정말 국민들이 이게 좀 어안이 벙벙하죠. 테러방지법 어떻게 보면 당연히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더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북한은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테러방지법에 입법 배경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부터 존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테러방지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테러방지법에서 테러단체라고 하는 것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데 북한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위협론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 무슨 큰일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이런 현재의 상황이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국정원이 조금만 양보하면 그리고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만 고려를 하신다면 여당, 야당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앵커]
반론하실 것이 있습니까?

[인터뷰]
현대 테러리즘의 특성에 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히려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을 입법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은 조금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미 우리는 프랑스 테러를 보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테러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정보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공포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테러방지법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걸 확대해석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테러가 어떻게 일어나냐를 보면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됐을 때 테러가 일어납니다. 즉 말해서 테러를 하겠다는 테러범이 즉 테러의 의지를 가진 테러범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테러 대상이 되는 사람과 시설물들이 테러의 대상이 되는데 이게 약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약점을 충분히 보호하면 테러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테러수단 무기류가 있는데 무기류가 획득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무기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면, 위험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면 테러를 막을 수가 있죠.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물에 관한 정보, 테러범에 관한 정보, 테러 위험물질에 관한 정보. 이런 정보들은 다 해당기관에서, 국가기관 중에서 다 수집하고 다만 테러범에 관한 정보는 국가정보원에서 수집하자, 이것이죠. 인적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이 여러 가지 경험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그다음에 국제적 연대를 봐서 충분히, 충분히라기보다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앵커]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던 쟁점 중 하나가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권 이걸 국정원장한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시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정원이 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반론을 해 주시죠.

[인터뷰]
추적권이나 정보수집권에 관련된 규정들을 보면 선전선동 또는 예비음모를 했다라고 의심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가정보원이 거기에 대한 인권제한적인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의심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자의적이고 국정원이 그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 그것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의 사생활이나 민주주의적인 가치는 그냥 노출돼버리는 거죠, 국정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물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국정원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하면 다 맡겨도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수십년 동안 해왔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런 우려는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국정원이 전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권한이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계 정보기관이 없는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요. 국내정보와 해외정보 또 대북정보를 통합적으로 비밀정보기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특히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 민간부분에 대해서 정보기관이 통제하는 나라는 전혀 없거든요.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국정원을 강화하는 목적 외에 테러방지라고 하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체계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는가. 그리고 다른 정보기관은 왜 못 믿는가. 다른 국가기관에 이것을 맡기면 왜 이것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것도 저는 상당히 국정원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크게 봐서요. 국장님 그러니까 첫 번째 국정원이 이미 지금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다른 정보기관들한테 그 권한을 분산해서 신뢰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반론을 해 주시죠.

[인터뷰]
국가정보원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걸 행사하고 있다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출범할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고. 지금은 보십시오. 댓글 몇 개 잘못 달아가지고 지금 직원이 자살소동을 일으키고 이런 걸 보면 절대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이번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거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 자체만 놓고 보면 국정원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고·날조죄 이걸 설치해서 테러혐의자를 추적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이것을 다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고의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이랬을 적에는 징역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가정보원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또 뭐랄까 과거에는 국가정보원이 비밀로 그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고 했던 그 상황을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정보원이 비밀주의를 이제 테러방지라는 국가적 시스템을 가지기 위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진일보된 제도다. 즉 다시 말하자면 국가정보원이 테러혐의자 추적을 하고 금융정보에 대해서 취득한 정보 이런 것을 총리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까지 없던 임무를. 총리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결국 또 지금 이 제도를 보면 테러대책위원장인 총리 산하의 인권보호관한테도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권보호관이 또 견제장치를 합니다.

[앵커]
인권보호관이라는 것이 여야가 절충해서 야당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신설하기로 그것도 합의가 된 것인데 야당의 의견은 이미 많이 반영한 것이다라는 여당의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인터뷰]
협상 과정에서 야당안이 일부 반영된 것은 맞죠. 그런데 인권보호관을 상설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여야합의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대통령령에 의해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임명할 것인가하는 좀 지엽적인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이 쟁점이 있고 인권보호관이 만약에 설치된다면 좀더 중립적인 그러한 강화된 권한을 갖는 형태로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건 조금 지엽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지금 국정원법에 의해서도 대테러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테러방지법에 의해서도 또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버테러방지법, 오늘 쟁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직권상정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시한을 정해 놓고 상정돼 있는 거고 이거는 시한을 정해 놓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법들이 패키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정원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되고, 총리에게 보고를 해도 됩니다. 총리한테 보고 안 하고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한다고 해서 그것을 총리가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어느 법에 의해서든 테러방지법이라고 해 미명 하에 국정원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국가기관들의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테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러 관련된 30여 개의 법, 통합방위법을 비롯해서 30여 개의 법과 분단국가에서 굉장히 비대화되어 있는 경찰, 군, 검찰 이런 조직들을 효과적으로 정비한다면 테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없애고 또 국정원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도 없앨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권보호관, 대테러센터를 어디에 두느냐 이런 쟁점들이 있지만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핵심적인 쟁점은 테러 막는 데 국정원만큼 믿을 만한 곳이 어디있느냐와 국정원을 어떻게 믿느냐, 지금까지 한 일을 볼 때. 이것으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반토론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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