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아 체벌금지·아동학대 유치원 폐쇄법 상임위 통과

2016.05.12 오전 05:23
유치원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폐쇄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문위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부와 정진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을 통합한 대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경영자, 또는 이들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유아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유치원 원장 등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문화했습니다.

전체회의에서는 또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학원은 즉시 폐쇄가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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