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재향군인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향군 임원이 국가보훈처장의 시정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로 기소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훈처장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서 조남풍 전 향군회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향군은 지난 4월 후임 회장을 선출하려 했지만, 일부 후보자의 비리 논란이 재차 불거지면서 선거가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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