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출처가 불분명한 이른바 '가짜 뉴스' 단속에 나섰습니다.
대선 정국을 맞아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탓인데, 국민 알 권리를 위한 언론 취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를 '폭력 세력'으로 매도하는 SNS가 잇따르자, 출처 불명의 이른바 '가짜 뉴스' 고발 기자회견을 연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지난 18일) : 한 사람이 거짓말하면 에이 뭐 사실이 아니겠지, 두 사람이 하면 설마, 세 사람 네 사람 해서 한 오십 개 정도 문자, 카카오톡을 받아보세요. 어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착각하는 거예요.]
허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가짜 뉴스의 부작용은 특히 대선 정국에서 치명적입니다.
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전이 '뉴스'로 포장돼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진보 진영 유력 대선 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각각 '퇴주잔 사건 영상'과 '금괴 비자금 괴소문'으로 이미 곤욕을 치렀습니다.
대선전이 본격화하기도 전부터 가짜 뉴스가 인터넷에 퍼져나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방·흑색선전 전담팀을 꾸려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수연 / 사이버 선거 범죄 대응센터장 : 신속하게 허위 사실 여부를 밝혀서 선거가 올바로, 또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대비할 생각입니다.]
이 같은 단속에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증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대선 후보나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하고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알 권리의 활동 자체,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단속 대상으로 삼을 '가짜 뉴스'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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