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대통령, 헌재 불출석 결정...국회 측 공세에 부담

2017.02.26 오후 06:53
[앵커]
헌법재판소 출석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출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정 진술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는 첫 국가원수가 된다는 점, 그리고 국회 측 소추위원단의 질문 공세 등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순표 기자!

박 대통령이 결국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군요.

[기자]
직무정지 이후 관저에 머물며 법리 검토에 주력해 온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종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재에 출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서면으로 최후 진술을 갈음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헌재 출석을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왔습니다.

재판이나 특검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헌재 출석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헌재 출석이 자칫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질의 응당 경험은 있지만 법정에서의 진술 경험은 없습니다.

이런 박 대통령으로서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나 헌법재판관들의 질문 공세에 부담을 느꼈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시간 분량의 질문을 준비했다는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잘못 답변할 경우 탄핵 결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헌재 홈페이지 영상 녹화를 통해 박 대통령이 답변하는 모습이 공개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 달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고 헌재가 무리하게 심판을 진행한다는 불만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대통령직을 건 탄핵 심판에서 만큼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혀야 한다는 주변의 의견이 있었지만, 여러가지 불리한 정황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직접 출석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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